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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24 2019가단21658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소24941 대여금 청구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10. 1. 원고에게 600만 원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소24941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8. 7. 3.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이 사건의 원고)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에게 대여금 6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018. 7. 26. 확정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갚을 능력이나 의사 없이 피고로부터 600만 원을 차용해 갔다는 이유로 원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인 피고는 “피고의 어머니가 오해를 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당시 이체한 600만 원은 원고와 관련이 없고 원고의 사촌형인 C와 관련이 있는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고 진술하면서 원고에 대한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9. 5. 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47431호).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600만 원을 빌려주었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C,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 관계가 있다면 이를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그 이행권고결정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이행권고결정 전에 생긴 사유를 그 이행권고결정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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