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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10. 23. 선고 70도179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18(3)형,055]
판시사항

관세부과의 기준이 확정되고 관세의 담보없는 특별보세운송면허를 받아 납세채권액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통관절차없이 외국물품을 유출시킨 경우에는 관세법 소정의 벌칙규정이 적용된다.

판결요지

관세부과의 기준이 확정되고 관세의 담보없는 특별보세운송면허를 받아 납세채권액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통관절차없이 외국물품을 유출시킨 경우에는 관세법 소정의 벌칙규정이 적용된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7. 23. 선고 69노9 판결

주문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변호인 김기현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들에게 관세포탈의 의사와 관세포탈행위가 없었다는 논지는 기록에 의하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논란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며 이 사건 행위당시의 관세법(이하 같다) 제5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부과의 기준이 확정되고 같은 법 제127조 내지 134조 보세운송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포리에치텐. 피. 브이씨가 관세의 담보없는 특별보세운송면허를 받고 부산에서 서울 영등포구 구로동 보세장치장까지 보세운송하는 물건이고 같은법 제131조 에 면허기간내에 운송목적지에 도착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관세를 증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도 피고인들이 보세운송의 이 사건 물건들을 피고인들에게 송부되어온 면장을 이용하여 인수한 후 서울세관 구로동 출장소에 신고하여 보세장치장에 장치하고 통관절차를 받음이 없이 공장으로 반출하였으면 관세를 면탈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 이유는 정당하며 관세의 기준이 같은법 제5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되고 보세운송면허를 받아 납세채권액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통관절차없이 외국물품을 유출시킨 사실에 대하여 관세법의 벌칙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당연하고 관세법의 보호법익의 침해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고, 피고인 황송민이가 대륙금속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허필식으로 부터 같은 회사가 수입한 이사건 물건들은 매수인 책임으로 부산세관에게 서울 세관 구로동 출장소 장치장까지 보계운송하여 소정의 통관절차를 밟아 인수 하기로 하였던 사실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이고 공소장 기재에 의하여도 보세운송 및 통관절차는 피고인들이 맡아 왔다고 되어 있어서 매수인인 피고인 황승민 책임이라는 뜻으로 볼수 있으므로 검사가 기소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원심 조처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피고인들의 변호인 유신영의 상고 이유를 본다.

논지는 이사건 범죄 사실을 포리에치렌 10톤 반입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이 관여한바 없고 박호중이가 범한 것이고 양형이 과중하다는 것이나 이러한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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