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누18113 판결
[농어촌특별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10.1.(43),2946]
판시사항

관세를 본세로 한 농어촌특별세에 있어 관세가 수입면허일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하더라도 농어촌특별세의 적용시점은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농어촌특별세법 부칙(1994. 3. 24.) 제1조는 "이 법은 1994. 7.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부칙 제6조는 "관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이 법 시행기간 중에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농어촌특별세는 1994. 7. 1. 이후의 수입신고분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수입신고가 1994. 7. 1. 전인 경우에는 비록 본세인 관세가 수입면허일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되는 것이고 그 수입면허가 1994. 7. 1. 이후라 하여도 그것은 농어촌특별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피상고인

쌍용자동차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창원세관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농어촌특별세법(1994. 3. 24. 법률 제4743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1994. 7.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부칙 제6조는 "관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이 법 시행기간 중에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어촌특별세는 1994. 7. 1. 이후의 수입신고분에 대하여만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본세인 관세가 수입면허일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되는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당원 1997. 5. 9. 선고 97누2412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1994. 5. 16.부터 같은 해 6. 28. 사이에 수입신고된 후 보세건설장에 반입되었다가 1994. 8. 11. 수입면허가 된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수입신고가 농어촌특별세법의 시행일인 1994. 7. 1. 이전에 이루어진 이상 본세인 관세가 수입면허일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관세를 본세로 한 농어촌특별세 및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나 농어촌특별세법의 적용시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