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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2 2013가단154571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4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15.부터 2014. 9.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78. 3. 27. 서울 관악구 C 대 228㎡를 매수하여 같은 달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1979. 5. 1. 위 토지에서 B 대 30㎡가 분할되면서 위 분할된 토지는 도로로 지목 변경되었다

(위와 같이 지목 변경된 B 토지를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그 후 위 C 토지는 D 토지와 합병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 주변에 1970년대 초반부터 일련의 주택지조성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면서 이 사건 토지는 그 정비구역의 도로로 연결되는 형상을 띠고 있었고, 주변 주택지로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었다.

피고는 1970년대 후반 이후 이 사건 도로를 포장, 관리하면서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료 상당액은 도로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08. 6. 6.부터 2009. 6. 5.까지가 691,000원, 2009. 6. 6.부터 2010. 6. 5.까지가 641,000원, 2010. 6. 6.부터 2011. 6. 5.까지가 680,000원, 2011. 6. 6.부터 2012. 6. 5.까지가 688,000원, 2012. 6. 6.부터 2013. 6. 5.까지가 748,000원, 그 이후 변론종결일까지 연 748,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 내지 5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내지 8호증, 제9, 10호증의 각 1, 2, 제11호증의 각 기재, 을 제12호증의 영상,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 설정을 하여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거나 또는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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