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9. 5. 15. 서귀포시 C 전 1124㎡(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1994. 11. 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인은 1995. 2. 10. 분할 전 토지의 일부 지분을 D에게 매도하였다가 1998. 7. 15.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1998. 7. 16.부터 다시 분할 전 토지의 전체 지분에 대한 소유자가 되었다.
분할 전 토지는 1988. 3. 11.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토지대장(갑 제2호증) 상으로는 1957. 5. 20.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3호증 폐쇄등기부 기재에 따라 위와 같이 인정한다.
1998. 7. 18. 서귀포시 E 도로 145㎡가, 2017. 8. 11. 서귀포시 F 도로 539㎡가 위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되어 이 사건 토지가 되었다.
항공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67년 이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고 있었다.
망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0. 3. 23. 사망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망인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련 법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 설정을 하여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거나 또는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에는 일반 공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