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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6 2014가단12140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66,739원과 이에 대한 2015. 4.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C은 1967. 6. 29. 서울 성북구 D 대 810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을 취득한 후 1970. 7. 25. 위 토지를 E에서 F로 분할하였는데, 그 당시 서울 성북구 B 도로 2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지목을 ‘대’에서 ‘도로’로 변경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C, G, H을 거쳐 2010. 5. 31.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토지는 단독주택과 상가가 있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있는데, 위 토지에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어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다. 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증금 없는 상태의 임료는 2010. 5. 31.부터 2011. 5. 30.까지가 8,280,000원, 2011. 5. 31.부터 2012. 5. 30.까지가 8,520,000원, 2012. 5. 31.부터 2013. 5. 30.까지가 8,640,000원, 2013. 5. 31.부터 2014. 5. 30.까지가 8,520,000원, 2014. 5. 31.부터 2015. 5. 30.까지가 8,640,000원이고, 2014. 5. 31.부터 2015. 5. 30.까지의 월 임료는 720,000원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무단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C이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위 토지를 특정승계한 피고도 사용수익의 제한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이를 알고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도로예정지로 지정고시된 토지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도로로 제공하여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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