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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6 2016나61550
부당이득금 반환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8,040,200원 및 2016. 5. 7.부터 고양시 덕양구 B...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살피건대, 갑 제1, 3, 4, 6, 7호증, 을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토지는 C의 소유였는데, 1962. 8. 3.에 1942. 5. 2.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C의 자녀인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5. 5. 7.에 2009. 11. 1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D의 자녀인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② 이 사건 토지는 1941년경 도로로 만들어져 확장 및 포장을 거쳐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사실, ③ 현재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주체는 피고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ㆍ사용함으로써 그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액의 산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 설정을 하여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거나 또는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에는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지 않던 토지를 비로소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가 도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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