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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9 2016나59338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21행의 ‘그 지목이 도로에서 대지로 변경되었다’를 ‘그 지목이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로 고치고, 원고의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부당이득 범위에 관한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는 도로로 편입될 당시 사실상 도로가 아닌 대지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이 사건 토지의 기초가격은 ‘대지’인 현황대로 감정평가를 하여야 한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토지는 1967. 4. 20.자 구 건설부 고시 D(진해도시계획재정비결정)에 따라 사실상 일반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어 오다가 1976. 8.경 도시계획 정비결정에 따른 도로공사가 완료되었는바, 이는 토지보상평가지침 상의 예정공도에 해당하여 위 지침 제36조 제3항을 준용할 경우 ‘공도’와 같은 기준으로 감정평가 되어야 한다. 2) 당해 부동산의 기초가격에다 기대이율을 곱하는 이른바 적산법에 의한 방식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료를 산정함에 있어 적용되는 기대이율은 제1심의 판단과 같이 2%가 아니라 3% 내지 4%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 설정을 하여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거나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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