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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2 2017노40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 피고인 A]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양형 부당: 제 1 원 심판 결의 형[ 징역 2년, 압수된 증 제 2, 3호(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2017 압제 2980호 압수 물총 목록)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제 1 원 심 판시 2017 고단 3920호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상 피고인 A( 이하 ‘A’ 이라 한다) 등의 2017. 4. 25. 자 사기 및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범행( 이하 ‘4. 25. 자 범행’ 이라 한다 )에 공모가 담하지 않았고,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기능적 행위지배 없이 단지 A의 범행을 방조한 것에 불과 하여 무죄 내지 방조범에 해당할 뿐이며, 제 1 원 심 판시 2017 고단 3920호 범죄사실 제 4. 항 기재 A 등의 2017. 5. 18. 자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범행( 이하 ‘5. 18. 자 범행’ 이라 한다 )에 공모가 담한 사실이 없어 무죄에 해당함에도, 제 1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을 위 각 범행의 공동 정범으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 등에 비추어 제 1 원 심판 결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C 양형 부당: 제 1 원 심판 결의 형( 징역 10월), 제 3 원 심판 결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피고인 D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제 1 원 심 판시 2017 고단 3920호 범죄사실 제 5. 항 기재 B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접근 매체를 보관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위 계좌로 600만 원이 송금되어 편취되었다는 부분은 피고인이 공모가 담한 사실이 전혀 없는 범행임에도, 제 1 원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까지 전부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제 1 원 심판 결의 형[ 징역 1년 6월, 압수된 증 제 6 내지 17호(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2017 압제 2980호 압수 물총 목록) 몰수], 제 4 원 심판 결의 형(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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