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 1 원 심판 결의 형( 징역 5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2 원 심판 결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이를 당 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데, 피고인이 2016. 10. 7.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의 형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제 2 원 심 판시 범행은 위 판결 확정 이전에, 제 1 원 심 판시 각 범행은 위 판결 확정 이후에 각 행해진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제 1, 2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병합심리를 이유로 원심판결들을 파기할 수 없고,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따라 제 1, 2 원심판결에 각각 양형 부당의 사정이 있는지 판단하기로 한다.
가. 제 1 원 심판 결의 형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6. 10. 7. 동종범죄로 징역 4월의 형을 선고 받고 2017. 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6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 2 원 심판 결의 형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당시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