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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3 2018노73
통화위조등
주문

각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2017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제 1 원 심 :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제 2 원 심 :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 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각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 이유 및 검사의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당 심에 이르러 병합되고, 피고인의 제 1 원 심판 결의 판시 각 죄와 제 2 원 심판 결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각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 및 검사의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각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각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심판결 문 제 2 쪽 제 15, 16 행의 “5 일 장 불상의 노점에서 ”를 “5 일 장 1 구 역 내 Q이 운영하는 노점에서” 로 고치는 것 외에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07조 제 1 항( 통화 위조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207조 제 4 항, 제 1 항( 위조통화행사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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