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명 ‘C ’으로 불리며, 태국 여성을 마사지업소 등에 소개하는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11. 중순 경 태국 이하 불상지에서 일명 ‘D’ 로 불리는 태국 여성으로부터 일명 ‘E’ 로 불리는 태국 여성인 F(24 세, F) 을 소개 받아, 위 F을 성매매업소에 소개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23 일경 F을 인천 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게 한 후, 같은 달 24 일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 운영의 성매매업소인 ‘I ’에서, F을 위 H에게 소개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종업원으로 고용하게 하고, 즉석에서 H로부터 소개료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1. 말경 일명 ‘J’ 로 불리는 태국 여성을 통해 알게 된 일명 ‘K’ 로 불리는 태국 여성을 성매매업소에 소개하기로 마음먹고, 2015. 12. 초순경 부산 사하구 L에 있는 M 운영의 성매매업소인 ‘N ’에서, K를 위 M에게 소개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종업원으로 고용하게 하고, 그 무렵 M으로부터 소개료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합계 129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거제시 O에 있는 P 운영의 ‘Q’ 업소에서, 성명 불상의 태국 여성을 통해 알게 된 일명 ‘R ’으로 불리는 태국 여성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임을 알면서도 동녀를 위 P에게 소개하여 마사지사로 고용하게 하고, 즉석에서 P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