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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1 2019고단386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7. 2.경부터 2018. 7. 19.경까지 서울 서초구 B건물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으로 코스에 따라 8만 원 내지 14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여종업원인 태국인 여성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여성인 D, E, F, G에게 일정한 월급이나 성매매 수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E,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인터넷 광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 등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들 고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근거 :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및 영업수익,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 초범인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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