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을 고용해 속칭 ‘묵인(건전마사지를 하는 것처럼 외양을 갖추되 알선책은 마사지비용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성매매여성은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가를 수수)’ 방식의 출장성매매 알선범행을 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태국 성매매여성의 수급과 그들이 묵을 숙소 마련, 업소 홍보, 예약업무 등의 역할을, 피고인 B은 업소 홍보, 성매매대금 수금, 성매매여성을 성매매장소까지 태워다주었다가 데리고 오는 등의 역할을 각각 하기로 한 다음 2018. 3월경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천, 안산시, 시흥시 등지에서 총 2,383회에 걸쳐 출장 성매매알선 범행을 하고, 성매수자들로부터 성매매 비용 명목으로 취득한 202,613,000원 중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나머지 182,351,700원을 성매매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가.
항의 성매매알선범행을 하기 위해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을 고용하기로 마음먹고, 2018. 9.~11.경 D, E, F, G, H, I을 월 150만원에 손님 1명당 마사지요
금의 10%를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