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1』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부터 2018. 5. 21.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사이트 ‘B’를 통해 성매매업소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1. 16:00경 서울 금천구 C 오피스텔 D호에서 E으로부터 17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러시아 여성인 F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아니한 러시아 국적의 F를 고용하여 불특정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아니한 러시아 국적의 F를 고용하였다.
『2019고단14』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서울 금천구 G 오피스텔 H호를 임차하여 성매매알선 장소로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인터넷 유흥사이트 ‘I’에 성매매 광고를 게재한 다음 2018. 5. 14. 13:00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온 J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현금 170,000원을 받은 다음 자신이 고용한 K( 국적: 러시아)가 있는 위 오피스텔 H호로 안내하였고, K로 하여금 위 J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받아야 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