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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08 2015가단49083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원고 토지 협의취득 원고는 1995. 11. 8. 광주 남구 C 임야 14,083㎡에 관하여 같은 해 11.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D 임야 6,129㎡가 2001. 1. 17. 위 C 임야에서 분할되었으며, 원고는 2001. 5. 22. 피고에게 위 D 임야에 관하여 같은 해

5. 21.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토지의 합병, 등록전환, 분할 E 임야 383㎡는 2003. 1. 20. 위 D 임야 등을 합병하여 그 지적이 9,510㎡가 되었고, 2003. 2. 19. F 임야 9,693㎡로 등록전환된 후, 2003. 3. 13.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으며, 2003. 4. 11. G 토지에 합병되었다.

위 G 토지는 2003. 11. 3. 다시 H 토지에 합병되었고, 이 사건 토지가 2005. 6. 14. 위 H 토지에서 분할되어 나왔다.

다. 수목원 조성예정지의 지정 및 제외 피고는 2009. 11. 30.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중 13,269㎡를 같은 날로부터 5년간 I수목원 조성예정지로 지정하였다가 2014. 11. 30. 위 토지 부분을 수목원 조성예정지에서 제외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1, 3-1, 3-2, 5-1 ~ 5-7,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위와 같이 위 D 임야 6,129㎡를 원고로부터 협의취득한 후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사업목적인 도로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2009. 11. 30. 위 토지 부분을 수목원 조성 예정지로 지정 고시한 후 2014. 11. 30. 이를 다시 수목원 예정지에서 제외하였다.

이와 같이 위 토지 부분을 수목원 사업에 이용할 필요가 없게 되어 원고는 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91조 제1, 6항에 따라 이 사건 소장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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