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7.13 2014가합7858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C 임야 21,54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52, 5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3. 20. D, E으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F동(이하 ‘F동’이라 한다) G 임야 22,314㎡를 매수하여 2003. 5. 28.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위 토지는 2003. 12. 3. H 임야 263㎡가 분할되어 면적이 22,051㎡로 변경되었고, 2007. 4. 10. C 임야 21,54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등록전환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인접 토지인 I 내지 J, K, L, M 토지(이하 ‘인접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위 토지 중 I 내지 J, M 토지는 N 명의)인 O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인접 토지와 이 사건 토지의 현황 도로로 사용되는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52, 51, 50, 49, 48, 47, 46, 45, 44, 43, 4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27㎡(이하 ’도로 부분‘이라고 한다)를 공유하여 사용하기로 합의하고, 2003. 12. 3. O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64/22,051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 도로 부분 면적의 약 1/2에 상당한 지분이다)에 관하여 2003. 10.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의 아버지 P은 2005. 7. 28. O, N으로부터 인접 토지와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매수하여 2006. 11. 23.경 아들인 피고, Q에게 인접 토지를 증여하였고(다만 I 토지에 관하여는 2010. 5. 19.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2014. 9. 2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2014. 8.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5, 6호증, 갑 제8, 9호증의 각 1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R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도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원고가 사용ㆍ수익하고, 도로 부분은 공동으로 사용ㆍ수익하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고, 원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