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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7 2019나82363
부당이득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 B 임야 1,488㎡ 및 C 임야 3,982㎡(이하 각각 ‘B 토지’, ‘C 토지’라 하고 위 두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3. 4.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B 토지와 C 토지는 아래 도면 기재와 같이 왼쪽으로 대한민국 소유의 화성시 D 도로(이하 ‘D 도로’라 한다)와 연접하여 있고, 아래쪽으로 피고 소유의 화성시 E 도로(이하 ‘E 도로’라 한다)와 연접하여 있다.

다. C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5, 16, 17, 33, 34, 35, 36, 37, 38, 39, 40, 41,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69㎡과 B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5, 41, 42,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 12, 43, 44, 45, 46, 47,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7㎡(이하 위 세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왼쪽 도로 부분’이라 한다)은 D 도로와 연결된 마을안길로서 도로로 활용되고 있고, C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2, 53, 54, 55, 5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6㎡과 B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9, 10, 11, 48, 49, 50, 51,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51㎡(이하 위 두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아래쪽 도로 부분’이라 한다)은 E 도로와 연결된 마을안길로서 역시 도로로 활용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 왼쪽 도로 부분과 이 사건 각 토지 아래쪽 도로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도로 부분’이라 한다). 라.

이 사건 도로 부분과 D 도로 및 E 도로는 늦어도 1977년부터 인근 주민들이 그중 일부를 통행로로 이용해 왔고 그 후 이 사건 도로 부분과 D 도로 및 E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공사가 이루어졌다.

1) 피고는 2001년경 마을안길 개설 및 이설, 보수(포장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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