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6. 12.경 피고에게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수목원법’으로 줄여 쓴다) 제7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2항에 근거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시흥시 C 전 744㎡, D 전 3,389㎡, E 임야 25,408㎡, F 구거 373㎡(이하 위 부동산 중 F 구거 373㎡을 제외한 부분을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중 4,615㎡의 형질을 변경하여 총 면적 29,914㎡의 수목원을 2017. 9. 착공하고 2020. 8. 준공하여 조성‘하는 내용의 수목원 조성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하 그 수목원 조성계획 승인신청서상의 계획을 ‘이 사건 조성계획’이라 하고, 그 수목원을 ‘이 사건 수목원’이라 하며, 그 신청을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시흥시 C 전 744㎡은 원고 소유이고, D 전 3,389㎡, E 임야 25,408㎡은 G 소유이며, F 구거 373㎡은 국가 소유이다.
나. 피고는 2017. 6. 29. 원고에게 별지 1 보완사항 기재와 같이 ‘4. 임야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부지에서 가능한 제외하여야 하며 (이하 생략)’ 등의 보완사항을 통보하면서 2017. 7. 21.까지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7.경 별지 1 이행사항 기재와 같이 ‘4. 계획된 총 7개의 건축물은 임야가 아닌 신청부지 중 C(전), D(전) 부지에 계획되어 있음’ 등의 보완요청에 대한 회신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7. 24. 원고에게 별지 2 보완사항 기재와 같이 ‘3. 임야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부지에서 가능한 제외하여야 하며 (이하 생략)’ 등의 보완사항을 통보하면서 2017. 8. 4.까지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8.경 별지 2 이행사항 기재와 같이 '3. 계획된 총 7개의 건축물은 임야가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