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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4335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청도 군 E에서 ‘F’ 이라는 상호의 찻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청도 군 G 일대 토지에 민간 수목원을 조성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이 토지를 구입하고 수목원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대고, 피고인 B이 수목원 조성에 필요한 실무를 모두 실행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고인 A과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명의로 위 H 일대 토지를 매입하였는데, 해당 토지에 수목원 조성에 필요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각 토지 별로 필요한 인허가를 먼저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목원 조성 사업이 공식화 될 경우 인근 땅값이 상승하여 향후 피고인들의 추가 토지 매입에 불리할 것을 우려하는 등의 이유로 관련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공사를 선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G 외 5 필지에 대하여 2009. 5. 11.부터 2013. 11. 3.까지 총 4 차례에 걸쳐 32.02ha에 대해 청도군으로부터 산림의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산림경영 인가 및 변경 인가를 받은 상태에서 실질적으로는 수목원 조성을 목적으로 한 공사를 진행하였다.

1. 농어촌 정 비법위반 농업 생산기반시설을 점용, 사용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들은 2014. 6월 하순경 경북 청도군 I, J, K, L, M 등 5 필지의 농업 생산기반시설인 ‘N’ 하류보에 포크 레인 등을 이용하여 폭 3m, 길이 100m 가량의 길을 확장하였다.

(2)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O, P, Q, L 등 4 필지의 농업 생산기반시설인 ‘N’ 상류보에 포크 레인 등을 이용하여 성토한 후 280㎡( 약 84평) 면적에 길이 40m, 폭 7m, 높이 5.5m 규모의 파이프 구조로 비닐하우스 2동과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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