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주식회사 엘이디바른꼴은 2011. 11. 22. 오산시장에게 오산시 원동 92-1외 1필지에 지상 4층 공장을 신축하는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고 한다)를 신청하였고, 위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계성은 오산시 원동 91-3 임야 824㎡ 중 82㎡에 관하여, 주식회사 엘이디바른꼴은 오산시 원동 92-1 전 1,203㎡ 중 316㎡에 관하여 위 각 토지 부분을 도로로 지정, 공고하는데 동의하였는데, 위 각 토지 부분은 늦어도 1981년경부터는 이미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다.
(2) 원고는 2011. 12.경 오산시장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의 수허가자를 주식회사 엘이디바른꼴에서 원고로, 면적을 1,712㎡에서 1,709㎡로 변경하는 공장신설승인 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1) 원고는 2012. 1. 27. 오산시 원동 91-3 임야 824㎡에 관하여 2011. 11.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91-3 임야에서 2012. 6. 22. 오산시 원동 91-7 임야 82㎡가 분할되었으며, 위 91-3 임야 742㎡는 2012. 8. 1. 그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되었는데, 위와 같은 분할 및 지목 변경은 원고의 신청에 의한 것이었다.
(2) 원고는 2012. 1. 20. 오산시 원동 92-1 전 1,203㎡에 관하여 2011. 12. 2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92-1 전에서 2012. 6. 22. 오산시 원동 92-7 전 316㎡, 같은 동 92-8 전 318㎡가 각 분할되었으며, 위 92-1 전 569㎡는 2012. 8. 1. 공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는데, 위와 같은 분할 및 지목 변경은 원고의 신청에 의한 것이었다.
(3) 원고는 2012. 7. 26.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 원동 91-3 및 92-1 토지 중 1,709㎡(부지 1,311㎡, 도로 398㎡)에 관하여 공장부지조성 준공검사를 받았다.
다. 오산시 원동 91-7 임야 82㎡ 이하 '91-7 토지'라고 한다
와 같은 동 92-7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