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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8 2017나1046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항소를 각하한다.

2. 제1심판결 중 피고 B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부터 충남 홍성군 C 과수원 16,851㎡ 2015. 3. 30. 분할로 인하여 과수원 155㎡를 충남 홍성군 G, 과수원 3,606㎡를 H, 과수원 6,905㎡를 I에 이기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각 1/2 지분씩 공동소유한 사람이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골재선별 및 판매장 부지조성을 위하여 2013. 12. 17.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1,75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다음 날 피고들에게 계약금 17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계약내용 제2조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있어 원고는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키로 한다.

잔금 1,575,000,000원 지급일 2014년 3월 17일 제3조 이 사건 토지의 명도는 2014년 3월 17일로 한다.

3. 특약사항 * 개발행위(골재선별파쇄업) 불허가시나 문화재 발굴 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자동으로 합의 해제되며 피고들은 원고에게 계약금을 당일 반환한다.

* 원고가 개발행위(골재선별파쇄업) 허가를 득하였을 때 원고는 피고들에게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원고의 골재선별장 및 판매장 사업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 및 반려 원고는 2013. 12. 26. 향토토목에 이 사건 토지에서 골재선별장 및 판매장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토목설계를 위한 계약금으로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4. 1. 7. 홍성군에 이 사건 토지에서 골재선별장 및 판매장(임시적치장)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가 D 유물산포지로 지정되어 있어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사전에 실시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문의하였는데, 홍성군은 2014. 1. 1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매장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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