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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4.08.13 2013가단11942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5. 18. B으로부터 충남 홍성군 C 과수원 1,104㎡를, 2009. 6. 30. D으로부터 E 과수원 1,009㎡(위 양 토지를 일괄하여 ‘원고 토지’라 한다)를 각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F 구역 내 토지로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로부터 2008. 6.경 협의취득하였다.

다. 현재 원고 토지는 공로에 접하는 통행로가 없는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협의취득 하기 전에 원고 토지에서 공로로 나가는 통행로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있었으나,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 사건 토지를 녹지로 변경하여 원고 토지가 맹지가 되었는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전혀 출입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 인정되는 것으로, 이는 주위 토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요건 구비여부는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 토지로부터 공로로 나갈 수 있는 통행로가 없는 상태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3호증, 을 제7호증의 2,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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