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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5.06.10 2014가합2045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8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토석채취 및 판매업, 골재 선별, 파쇄업, 골재생산 및 판매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들은 충남 홍성군 C 과수원 16,85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각 1/2 지분씩 공동소유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12. 17.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1,750,000,000원(계약금 175,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다음 날 피고들에게 계약금 175,0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키로 한다.

잔금 1,575,000,000원 지급일 2014년 3월 17일 제3조 위 부동산의 명도는 2014년 3월 17일로 한다.

3. 특약사항 * 개발행위(골재선별파쇄업) 불허가시나 문화재 발굴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자동으로 합의 해제되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을 당일 반환한다.

* 매수인이 개발행위(골재선별파쇄업) 허가를 득하였을 때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다. 원고는 홍성군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골재선별장 및 판매장(임시적치장)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는데, 홍성군은 2014. 1. 1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인 ‘D’에 해당하여 사업 시행 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 및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1. 24.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장문화재 발굴(현상변경) 허가 또는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문화재청장은 2014. 2. 3.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장문화재 발굴을 허가하였다. 라.

원고는 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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