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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2.23 2016가단201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1,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0.부터 2017. 2.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토석채취 및 판매업, 골재 선별, 파쇄업, 골재생산 및 판매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A, B은 충남 홍성군 C 과수원 16,85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각 1/2 지분씩 공동소유한 사람이며, 피고 홍성군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 허가기관이다.

나. 원고는 2013. 12. 17. 피고 A, B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1,75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다음 날 피고들에게 계약금 175,0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키로 한다.

잔금 1,575,000,000원 지급일 2014년 3월 17일 제3조 위 부동산의 명도는 2014년 3월 17일로 한다.

3. 특약사항 * 개발행위(골재선별파쇄업) 불허가시나 문화재 발굴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자동으로 합의 해제되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을 당일 반환한다.

* 매수인이 개발행위(골재선별파쇄업) 허가를 득하였을 때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다. 원고는 2013. 12. 26. 향토토목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목설계를 위한 계약금으로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 7.경 피고 홍성군에 이 사건 토지에서 골재선별장 및 판매장(임시적치장)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가 D 유물산포지로 지정되어 있어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사전에 실시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문의하였는데, 피고 홍성군은 2014. 1. 1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인 ‘D 유물산포지’에 해당하여 사업 시행 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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