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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09 2016나2093
부동산계약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제주시 C 임야 916㎡, D 전 184㎡, E 과수원 1,383㎡, F 임야 2,324㎡, G 임야 1,64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 B(이하 피고와 선정자 B을 통칭할 경우 ‘피고들’이라 한다)이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5. 12. 10.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6억 1,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중도금 1억 4,000만 원의 지급기일은 2016. 1. 10.이다.

다. 제주시 C, D 토지에 동굴의 입구가 걸쳐 있고, 현재 동굴이 어느 방향으로 뻗어 나갔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라.

제1심 법원의 제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현재로서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의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문화재보호법동법 시행령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매장문화재 전문가 영향검토 절차를 거쳐 건축가능여부가 결정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제1심 법원의 제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농사를 짓거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에 동굴의 입구가 있음이 확인되었고, 이 사건 토지 지하에 동굴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사실상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짓거나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 또는 해제되었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들이 수령한 매매대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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