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미합중국인 C는 2011. 9. 23.부터...
이유
갑 1~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코리츠(이하 ‘코리츠’라고만 한다)는 2011. 9. 23.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에게 1억 원을, 이자 연 9%, 변제기 2011. 12. 21.까지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 미합중국인 C(이하 ‘피고 C’라고만 한다)가 같은 날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코리츠는 2015. 7. 15. 원고에게 위 차용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5. 8. 10. 피고 회사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고 그 무렵 위 양도통지가 피고 회사에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차용일인 2011. 9.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9. 10.까지 약정 이율 및 지연손해금율인 연 9%,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개정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 피고 회사는 차용일인 2011. 9.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2. 5.까지 약정 이율 및 지연손해금율인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따라 2015. 9. 30. 이후에는 연 15%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여야 하므로, 위 초과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코리츠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위 1억 원은 코리츠가 인천경제청구역 외국인투자유치 민간협력기관 대표주관사로 선정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