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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2 2014가단126330
입회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1.부터 2014. 9. 5.까지 연 6%, 그...

이유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1-1, 1-2, 3~6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조합계약을 체결하고 동업으로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 558-1 임야 일대에서 "몽베르 CC"라는 상호로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07. 10. 17. B으로부터 입회금 7,000만 원인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회원번호: C)을 매수함으로써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이 된 사실, 원고는 2012. 6.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골프장 회원의 탈퇴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단

한편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골프장 입회금 중 3,400만 원을 반환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골프장의 운영자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골프장 회원권 입회금 3,600만 원(= 7,000만 원 - 3,4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탈퇴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9. 5.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2. 11. 1. 이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소장 부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위 법상의 이율이 적용되므로, 원고의 청구 중 2012.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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