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168,670원과 이에 대하여,
가. 피고 사단법인 A은 2015. 6. 11...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2-1~2-3, 3-1~3-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는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 공단으로서 서울 송파구 소재 서울올림픽파크텔 호텔을 운영하는 사실, 원고는 2014. 9.경 피고 사단법인 A(이하 ‘피고 연맹’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원고는 피고 연맹이 개최하는 E에 참가하는 선수들에게 올림픽파크텔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피고 연맹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호텔사용협약을 체결한 사실, 위 E는 2014. 10. 5.부터 2014. 10. 13.까지 개최되었고, 위 참가선수들이 위 호텔에서 투숙하였는데, 위 참가선수들의 숙박비가 합계 95,168,670원(총 숙박비는 1억 5,167,670원이지만, 피고 연맹이 미리 납부한 예약금을 공제하면 95,168,670원이 된다)인 사실, 피고 C, B, D은 원고에게 피고 연맹의 위 숙박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위 숙박비 중 1,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숙박비 80,168,670원(= 95,168,670원 - 1,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연맹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6. 11.부터, 피고 B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6. 12.부터, 피고 C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6. 13.부터 각 2015. 9. 30.까지 개정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15%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D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