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5. 3. 12.부터 2015. 12. 14.까지 현금 14,810,000원을, ② 2015. 6. 19.부터 2015. 12. 21.까지 원고 카드를 피고가 사용하는 방법으로 4,201,000원을 각 이자율을 월 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금으로 현금 대여금 중 7,710,000원, 카드 대여금 중 2,441,000원만을 변제하여 현금 대여금 중 나머지 원금 7,100,000원(= 14,810,000원 - 7,710,000원), 카드 대여금 중 나머지 원금 1,760,000원(= 4,201,000원 - 2,441,000원) 합계 8,860,000원(= 7,100,000원 1,760,000원)을 변제하지 않았고, 실제 발생한 이자는 현금 대여금의 경우 886,318원, 카드 대여금의 경우 444,774원으로 총 1,331,092원(= 886,318원 444,774원)인데 피고는 현금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430,000원, 카드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2,200,000원 합계 2,630,000원(= 430,000원 2,2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그중 1,332,092원을 이자에 충당하고 나머지 1,298,908원(= 2,630,000원 - 1,331,092원)을 원금 8,860,000원에 충당하면 원금은 7,561,092원(= 8,860,000원 - 1,298,908원)이 남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7,561,092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2015. 3. 12.부터 2015. 12. 14.까지 현금 14,810,000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가 자신의 카드로 피고의 병원비 941,000원, 1,900,000원 및 C의 가구 대금 360,000원, 1,000,000원 합계 4,201,000원을 결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제1심법원의 피고 본인신문결과, 이 법원 증인 C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의 채무자는 피고가 아닌 C로 판단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