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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20 2018나3076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24. 피고에게 5,000,000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 2014. 11. 22., 이자 연 4.5%, 원리금을 매월 430,000원(= 원금 416,667원 이자 13,333원)씩 12회 분할 상환하기로 정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4. 7. 9. 5,000,000원을 변제기 2015. 7. 9.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4. 10. 14. 5,000,000원을 변제기 2015. 10. 14.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이자와 원리금 상환 방법은 모두 위 가.

항과 같이 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대여금 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

항 기재 각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중 2015. 4. 13.부터 같은 해

5. 29.까지 4회 분할 상환한 원리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여원금 8,333,332원(= 총 대여원금 10,000,000원 - 416,667원 × 4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3. 12.경부터 2015. 5. 29.까지 원고에게 원리금 430,000원을 26회 분할 상환하였고, 위 상환금 중 12회는 위 가.

항 기재 대여금에 대한 변제에, 14회는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변제에 각 충당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분할 상환할 10회(=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분할 상환할 회수 총 24회 - 피고가 분할 상환한 14회)에 해당하는 이 사건 대여원금 4,166,670원(= 1회당 416,667원 × 10회)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변제일 다음 날인 2015.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4.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피고의 상계 항변에 대하여

가. 피고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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