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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2 2019가단10918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93,172원 및 이에 대한 2019.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

1차 대여금 2차 대여금 대여일 2013. 1. 17. 2013. 2. 1. 대여금액 6,000,000원 20,000,000원 변제기 정함 없음 정함 없음 약정이자 없음 월 2%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6. 4. 8. 10,000,000원, 2016. 9. 30. 16,000,000원을 각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 4. 8. 10,000,000원, 2016. 9. 30. 16,000,000원을 각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각 변제금을 위 1차 및 2차 대여금에 충당한 후의 잔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위 각 변제 당시 그 충당방법을 합의하거나 지정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고, 1차 및 2차 대여금은 모두 변제기의 정함이 없으며, 2차 대여금의 약정이율이 월 2%로서 이자 약정이 없는 1차 대여금보다 변제이익이 많으므로, 결국 1차 및 2차 변제금은 민법 제477조 제2호, 제479조에서 정한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2차 대여금의 이자, 2차 대여금의 원본, 1차 대여금의 원본의 순서로 충당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금전소비대차는 최고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하여야 지체책임이 발생하는데(민법 제603조 제2항),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원고가 피고에게 1차 대여금의 반환을 최고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변제금 지급 당시 1차 대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위 각 변제금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충당하면 피고의 채무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최종 변제일인 2016. 9. 30.을 기준으로 1차 대여금 원금 6,000,000원과 2차 대여금 원금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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