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11. 4. 20:50 경부터 같은 날 21:01 경까지 창원시 의 창구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 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맥주병과 술잔 등이 있는 탁자를 들어 엎어 맥주병과 술잔 등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11. 4. 21:09 경 위 1. 항 기재 주점 앞에서, ‘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서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 등 경찰관들 로부터 주점에서 퇴거해 줄 것을 요구 받자 이에 불응하면서 오른팔로 경위 D의 목을 감 싸 안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죄질 좋지 않지만, 2010년 이후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죄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