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8. 16. 23:40 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 야, 임 마, 이 새끼야, 너 죽을래
’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설치된 전등을 뽑아 손님 테이블에 던져 깨뜨리고 맥주병과 포크를 들어 손님들을 위협하고 다른 손님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약 3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8. 17. 00:15 경 위 주점에서 ' 손님이 집기를 파손하고 행패를 부린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인천 계양 경찰서 F 지구대 경위 G이 포크를 들고 손님들을 위협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갑자기 G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 차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 현장 출동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었고, 우발적인 범행인 점, 폭행 및 공무 방해의 정도 경미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