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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3408 (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2. 23. 19:00 경 광주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같은 회사 동료인 F 와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시비가 되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는 소주병, 술잔, 접시, 안주 등을 바닥에 내던지는 등 약 1 시간에 걸쳐 피해 자의 위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2. 23. 20:2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광주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H으로부터 그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 씨팔놈들, 좋게 말할 때 가라, 개새끼들.” 이라고 욕설하며 계속 소란을 피워 업무 방해 등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무릎으로 위 경찰관 H의 낭 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발로 위 H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 H을 폭행하여 112 신고에 따른 현장 조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노래방 CCTV 첨부 관련, 피의자 J의 업무 방해 혐의 관련 주점 업주 전화 조사)

1. 파출소 근무 일지,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현장 사진, CCTV 사진( 증거 목록 순번 13)

1. 휴대폰 촬영 영상, CCTV 등 영상 CD 3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 범위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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