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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0 2017고단828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10. 22. 19:40 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3세) 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철제 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려는 행동을 취하면서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0. 22. 19:40 경부터 20:20 경까지 위 D 주점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 C에게 위협을 가하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여 다른 손님들을 받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피고 인의 인적 사항, 사건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고 위 경찰관들에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1. 수사보고( 특수 협박 등), 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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