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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1.27 2010고단26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9.경부터 피해자 B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사용하고 원금과 이자를 일부 갚아오던 중 2006. 11. 30. 금 4,000만 원, 2006. 12. 1. 금 4,000만 원 및 2006. 12. 5. 금 1,000만 원 등 합계금 9,000만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부천시 소사구 C아파트 103동 1404호에 채권최고액 9,000만원, 채권자 B로 된 근저당권을 2006. 11. 30.자로 설정하여주었다.

피고인은 2007. 6. 7.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에 있는 소사구청에서, 사실은 위 근저당권을 해지받은 즉시 위 아파트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고 타인으로부터 사채를 빌릴 생각이었을 뿐 위 근저당권을 해지받고 별건 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을 받은 다음 1주일 뒤에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삼신상호저축은행의 담보대출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잠시 근저당권을 해지해야 한다. 이를 해지해주면 담보대출을 연장한 후 1주일 안에 새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받음으로써 위 채권액 9,000만원 상당의 재산상이득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지급각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1개월 이상 구금 생활을 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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