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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854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2.부터 2015. 8. 31.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새마을 금고에서 대리로 근무하면서 여신 및 수신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 인은 위 새마을 금고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고자 하는 채무자들 로부터 채무자별 대출금액에 따라 근저당 설 정비, 인지세, 화재 보험료 등을 취급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으로부터 공제함에 있어 근저당 설 정비나 화재 보험료는 그 금액이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변동이 심하고, 채무자들이 수수료의 항목이나 금액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근저당 설 정비나 화재 보험료를 부풀려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대출금에서 직접 취급 수수료를 공제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12. 7. 위 D 새마을 금고에서, 피해자 E에게 3억 4,000만 원을 대출할 때 그 소유의 광주 광산구 F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피해자로 부터는 인지세 75,000원, 화재 보험료 750,200원 합계 825,200원만 대출금 3억 4,000만 원으로부터 공제하고 피해자에게 339,174,8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저당 설 정비 명목으로 340,000원을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 3억 4,000만 원에서 위 인지세 및 화제 보험료 825,200원에 위 340,000원을 합한 1,165,200원을 공제하고 남은 338,834,800원만을 대출금으로 지급하고 위 1,165,200원은 D 새마을 금고 계좌로 입금시켜 D 새마을 금고로 하여금 3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그 다음 피고인은 D 새마을 금고 계좌에서 위 1,165,200원을 인출하여 825,200원은 정상적인 인지세, 화재 보험료로 집행하고, 나머지 340,000원은 피고인이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8. 1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32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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