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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3 2018나311799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1,220,940원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09. 6. 8.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계약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하고, 그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 B의 처 피고 C은 피고 B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위 약정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차용계약서 일금: 이억 원정(₩200,000,000)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고 원금 및 개발보상금 일부를 포함하여 삼억 원(₩300,000,000)을 2011. 6. 30.까지 상환 지급키로 한다.

상환근거로 대구 수성구 F 부동산 현재 소유주(피고 B의 처제 G), 채무자(피고 B의 처 C)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개발로 인한 보상금을 받아서 지급키로 한다.

단, 상환일 이전에 보상을 받을 시는 보상받는 날을 상환일로 한다. 만약 상환기일을 위반할 시는 1년에 오천만 원을 추가하기로 약정한다.

나. 원고는 2009. 11. 24. 피고 B에 대한 위 약정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이하 ‘기존의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은 2014. 6. 9.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을 사정이 생겼다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기존의 근저당권을 해지해주면 피고 B이 대구시로부터 받은 1차 개발비 4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은 후 후순위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재설정해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원고는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 B은 2014. 7. 25. 원고에게 위 다항의 합의에 따라 4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기존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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