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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05 2014고단51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모사실 피고인은 2011. 10.경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나눠 갖기로 성명불상자들(일명 B실장, C)과 공모하였다.

2. 2011. 10. 11.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10. 11.경 서울 서초구 D아파트 1동 903호 E에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F) 제휴점 직원인 G에게 “2,500만 원을 대출받은 경우 36개월간 매월 5일에 993,99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변제하고, 구입 차량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금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 약정에 따라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1. 10. 14.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10. 14.경 인천 남구 주안동 1532-5에 있는 쌍용자동차 주식회사 인천중앙영업소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H) 제휴점인 영업담당 I에게 “금 2,100만 원을 대출받을 경우 36개월간 매월 14일에 628,44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변제하고, 구입 차량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금 2,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 약정에 따라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권 잔액 조회 등, 굿플러스 오토할부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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