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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7.05 2011고단17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경부터 구미시 C아파트 상가 205호에 있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였으나, 2007. 12.경부터 위 회사를 피고인에게 양도한 E과 법정 분쟁이 발생하는 등 위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여 위 회사 운영을 통한 수입을 전혀 얻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 및 제3자 명의로 여러 필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피고인이 2006. 12.경부터 F 명의로 약 33퍼센트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구미시 G 외 18필지 토지는 2006. 12. 27.경 구미농협협동조합이 채권최고액 18억 2,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과 존속기간 30년인 지상권을, 2007. 9. 6.경 H이 채권최고액 6억 5,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2008. 6. 9.경 I가 채권최고액 2억 5,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2008. 11. 5.경 J이 채권최고액 2억 5,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하였고, 피고인이 2004. 1.경부터 피고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경북 칠곡군 K 외 9필지 토지는 2007. 3. 9. 형곡새마을금고가 채권최고액 11억 9,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2007. 5. 4.경 위 금고가 채권채고액 3억 5,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2007. 7. 30.경 L이 채권최고액 4억 5,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2008. 11. 5.경 J이 채권최고액 2억 5,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하였으며, 피고인이 2005. 1.경부터 2/3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구미시 M 토지는 2005. 2. 25.경 구미농업협동조합이 채권최고액 9억 7,5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2006. 8. 7.경 N이 채권최고액 2억 3,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2007. 5. 4.경 형곡새마을금고가 채권최고액 3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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