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인적관계 망 F는 2018. 4. 28. 사망하였다.
망 F의 사망 당시 공동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원고와 피고가 있었다
(망 F의 배우자인 G은 2012. 5. 11. 사망하였다. 나. 망 F와 피고의 재산관계 1) 망 F는 2015. 8. 6.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하여 2015. 8. 4.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망 F는 피고나 피고의 배우자 H에게 2012. 7. 16.부터 2018. 4. 16.까지 합계 48,000,000원(= 2012. 7. 16. 30,000,000원 2017. 9. 26. 8,000,000원 2018. 4. 16. 1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망 F의 사망 이후인 2018. 4. 30. 망 F의 계좌에서 3,910,000원을 인출하였다(이하 위 48,000,000원과 3,910,000원을 통틀어 ‘이 사건 증여금’이라 한다
). 다. 망 F 등과 원고의 재산관계 1) 망 F는 1979. 12. 25.경 I로부터 경북 군위군 J 답 1,480㎡(이하 ‘이 사건 제3 토지’라 한다)를 1,900,000원에 매수하였다.
원고는 1985. 1. 8. 위 토지에 관하여 1974. 2. 10.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와 피고의 조부(祖父)이자 망 F의 부(父)인 망 K는 1979. 12. 3. 사망하였다. 원고는 1980. 1. 29. 망 K가 소유하고 있던 경북 군위군 L 답 2,155㎡(이하 ‘이 사건 제4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70. 10. 20.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1998. 2. 7. M이 소유하고 있던 경북 군위군 N 답 2,592㎡(이하 ‘이 사건 제5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8. 2. 3.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 14, 17 내지 23호증, 27, 28호증, 을 제1 내지 5, 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