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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199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경부터 2016. 2.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중고 시장에서, ‘C’ 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D으로부터 구입한, 프랑스 ‘ 고 야드’ 사에 의하여 지갑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 등록된 ‘GOYARD( 등록번호 제 0678918호)’ 와 동일 ㆍ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지갑 27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63개의 위조상품( 정품의 시가 합계 약 5,137,084,500원 상당) 중 1,696개의 위조상품을 판매하고, 2016. 2. 16.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라는 상호의 가게에서 위와 같이 판매하고 남은, 룩 셈 부르크 ‘ 프라다 에스. 에이’ 사에 의하여 가방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 등록된 ‘PRADA( 등록번호 제 350206호)’ 와 동일 ㆍ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6개를 비롯한 총 167개의 위조상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 자들의 각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거래 내역, 거래 내역 일람표

1. 상표 등록 원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등록 상표권자에 대한 행위 별로 포괄하여 구 상표법 (2016. 2. 29. 법률 제 14033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 법률) 제 93 조, 제 66 조( 징역 형 선택)

1. 몰수 위 구 상표법 제 97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위조상품 판매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위조상품의 판매 기간과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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