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416』
1. 상표법위반
가. C과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시에서 평소 거래 관계가 있던 C에게 가짜 나이키 제품 판매업체를 소개해주고 피고인이 수수료를 지불하고 빌려 쓰던 D 명의로 C과 E이 운영하는 F회사(이하 ‘F회사’라 한다)에 가짜 나이키 제품을 판매하여 F회사가 이를 대한민국에 수출하기로 공모한 다음, 2007. 10.경 자카르타시에서 C에게 상표권자인 피해자 나이키인코포레이티드가 특허청에 제229091호로 상표 등록한 것과 동일한 표장이 부착된 가짜 나이키 티셔츠 6,400장을 미화 64,000달러에, 2008. 5.경 같은 방법으로 C에게 가짜 나이키 티셔츠 5,792장을 미화 57,920달러에 각 판매하고, C은 위 제품들을 각각 G, H 등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I, C과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시에서 I, C 등에게 가짜 폴로 제품과 나이키 제품 판매업체를 소개해주고, 위 D 명의로 그 제품을 대한민국에 수출하기로 I, C과 공모한 다음, 2007. 6. 5.경 상표권자인 피해자 더폴로로렌컴파니엘피가 특허청에 제410770호로 상표 등록한 것과 동일한 표장이 부착된 가짜 폴로 티셔츠 7,296장을, 2007. 7. 3. 가짜 폴로 티셔츠 19,093장을, 같은 날 상표권자인 피해자 나이키인코포레이티드가 특허청에 제0094493호, 제229092호로 각 상표 등록한 것과 동일한 표장이 부착된 가짜 나이키 티셔츠 6,272장을 각 I이 운영하는 J회사 명의로 대한민국에 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방조 피고인은 I, C에게 아디다스와 리복 운동화 판매업체를 소개해주고 위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