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3 기 재 근로자 B,...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D, 3 층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E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11. 1. 경부터 2015. 10. 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650,41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4, 5 기 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8,442,60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이 사건은 2015. 12. 23.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2016. 7. 1.부터 시행된 근로 기준법 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약 4,8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근로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된 점,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3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