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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20 2015고단310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부천시 오정구 F 단지의 시설관리 업무를 건물관리단으로부터 용역 받아 상시 근로자 90명을 사용하여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 경부터 같은 달 9.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G의 2015. 7. 임금 423,2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3, 9, 17, 20, 25, 31, 32, 35, 39, 40, 45 내지 47, 53, 61, 64, 65, 73, 75, 82, 89, 92, 93 기 재 근로자 23명의 임금 합계 42,922,870원, 퇴직금 합계 96,146,47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진정서

1. 체불금 품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근로 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 사이,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 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퇴직 일 당시에 근로자 23명에 대하여 지급하지 못했던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139,069,343원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근로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 피해 회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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