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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20 2017고단2810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2810』 피고인은 2016. 5. 30.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11. 21. 16:40경 119에 전화를 걸어 “칼을 들고 자살하겠다.”라고 신고하여 청주시 B 소재 C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7:17경 위 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을 응급실 침상으로 안내하는 등 조치를 하던 응급실 간호사인 피해자 D(여, 24세)에게 “보지를 찢어 죽여버린다.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환자들을 향해서도 “내가 너희들과 같은 환자인 줄 아느냐!”라는 등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같은 일시경 위 응급실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 D이 비상벨을 누름으로써 그곳에 도착한 응급실 방호요원인 피해자 E(33세)으로부터 “이곳은 다른 환자들도 안정을 취하며 치료를 받는 곳이니 조용히 해 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이 씨발놈아! 죽여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팔꿈치로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1023』 피고인은 2018. 5. 6. 02:42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F 인근 사거리에서 술에 취하여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가 이루어져 상당경찰서 G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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