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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22 2019고정45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및 변소의 요지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8. 14:40경 제주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내원하여 위 병원 응급실 소속 의사인 피해자 D(49세)에게 “몸 오른쪽 전체가 아프니 X-ray를 찍어 달라.”며 X-ray 촬영을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환자가 말하는 범위가 넓어 구체적으로 아픈 부위를 다시 특정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책상에 다리를 걸치며 “보면 모르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아프다. 아까 다 이야기 했다.”라고 말하고, 진정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니 소속이 어디냐. 병원장 불러. 원무부장 불러. 니가 과장이냐. 나도 과장이다. 너 따위가 어떻게 책임지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를 향하여 핸드폰을 제시하며 “녹음을 다하였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응급실 보안요원을 통해 피고인을 응급실에서 퇴거시키려 하자 이를 거부하며 응급실 책상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에 걸쳐 피해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변소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보건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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