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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1.15 2016고단606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0. 03:50경 사천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응급실 문을 발로 걷어차고 들어가 소란을 피우려다가 이를 본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23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세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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