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28 2020고정6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4. 22:50 경 대구 달성군 B 자신의 주거지에 세를 얻어 사는 C의 가내에서 피해자 D( 남, 63세) 와 술을 먹던 중 피고인의 질문에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대답하는 것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손상, 얼굴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 목 격자 E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arrow